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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청와대 간호장교, '요건' 어긴 연수…국방부 인정

입력 2016-12-13 20:56

선발 요건 2개월 교육 이수하지 않고 출국
국방부 "미군 통보 늦어서…국내 교육 미이수는 사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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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요건 2개월 교육 이수하지 않고 출국
국방부 "미군 통보 늦어서…국내 교육 미이수는 사실"

[앵커]

내일(14일) 청문회 증인으로 주목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간호장교 조모 대위입니다. 세월호 참사 당일,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한 당사자이죠. 조 대위의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은 가운데, 오는 22일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조 대위가 쫓기듯 연수를 떠났고, 그 배경이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
백종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
[기자]

군의 해외 연수 선발 공고입니다.

연수를 가기 전에 국방어학원에서 2개월짜리 교육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

하지만 간호장교 조모 대위는 이 과정을 거치지않고, 지난 8월 곧바로 미국 샌안토니오 군병원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.

군 관계자들은 모집 공고에 명시된 요건을 어기고 연수를 떠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.

게다가 2011년 입대한 조 대위의 연수는 군의 관행이나 동료들을 볼 때 최대 4~5년은 빠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.

마침 조 대위가 출국한 지난 8월 말은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최씨가 독일로 도주하기 직전이었습니다.

국방부는 미 육군이 7월에 갑자기 연수 인원을 통보해와 그렇게 됐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하지만 조 대위가 요건을 어기고 출국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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